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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lifter 어떻게 다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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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onetech
댓글 0건 조회 1,527회 작성일 20-06-1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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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lifter 어떻게 다루나?


Shoplifting 이란 상점에서 물건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훔치는 것을 보편적으로 말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상품의 가치를 상점에서 영구적으로 빼앗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주가 Shoplifter 붙잡아 경찰에 넘기려면 Shoplifter라고 간주하게 된 적당한

원인(probable cause)을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오해로 인해 무고한 사람을

Shoplifter로 몰아세우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Shoplifter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 이것을 반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Probable cause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손님이 상점에 들어올 때 손에 어떤 물건도 들려있지 않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return하거나 상점에 있는 상품과 비교해 보려고 손님의 것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가지고 들어온 상품을 주머니에나 백에 넣는 것을

Shoplifting으로 오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hoplifting으로 단정하기 위하여

손님이 상점에 들어와서 특정상품으로 접근하여 고르는 과정을 지켜보았어야 합니다.


둘째, 손님이 상품을 숨기거나 몸에 지니고 떠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상품에서

가격표를 떼고 챙겨 넣거나, 먹어서 없애거나 모두 Shoplifting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Fitting room에서 발생하는 Shoplifting을 막기 위해서는 손님이 Fitting room으로 갖고

들어가는 물품과 갖고 나오는 물품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만일 차이가 있더라고 혹시

Fitting room에 실수로 두고 나온 것이 없는지를 우선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손님이 Shoplifting하고 있다는 심증이 있을 경우는 손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Shoplifter가 감시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 숨긴 물품을 몰래 꺼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hoplifting 했다고 잡아놓았는데 몸에 지닌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상점을

무고죄로 걸어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Shoplifter로 하여금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고의적으로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Shoplifter가 훔친 물건을 꺼내놓고 상점을

떠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넷째, 손님이 값을 치렀는지 안 치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손님이 일부는 값을

치르고 숨긴 물건은 값을 치르지 않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 Cashier가 손님에게

숨기고 있는 물건에 대한 값을 치를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훔칠 의도가

없었다면 값을 치르던가 마음을 바꾸어???? 사지 않겠다고 하겠지만, 훔칠 의도가 있을 경우는

숨기고 있는 물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것이고 나중에 Shoplifting의 명백한 의도가

손님에게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섯째, 손님이 값을 치르고 다시 매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특정 상품의 값을 치른후 상품은 차에 쏟아두곤 상점에 다시 들어와서 기존

영수증을 이용하여 동일한 상품을 이미 값을 치른 듯 또 다시 들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값을 치르고 매장에 다시 돌아가서 몇 가지 상품을 더 집어넣고 유유히 나가는

손님도 있습니다. 만일 발견되더라도 Cashier의 실수로 계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요량이지요. 출입구에서 도난방지장치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더라도, Cashier의 실수이거나

Deactivation의 문제라고 돌린다는 작전입니다. 따라서 값을 치른 손님의 거취에 관심을

기울여야합니다.


여섯째, Shoplifter를 상점 밖에서 제지하여야 합니다. 상점 안에서 Shoplifter를 잡아놓는

것은 법적으로 Shoplifting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상점 밖에서

Shoplifter를 제지할 경우도 경험 많거나 훈련받은 고용인이 자신의 신분을 손님에게

정확히 밝히고 제지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망가고 추격하거나 몸싸움이

있지 않도록 여러 명이 같이 손님을 상대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일곱째, 출입구에 설치된 도난 경보기가 경보를 울리면 손님을 Shoplifter라고 단정짓기

전에 경보가 울리게 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보가 잘못 울리는 경우의

대부분은 전파 잡음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용 전화가 울리면서

간섭현상으로 경보가 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금속 frame으로 된 출입문과 간섭에 의하여

경보가 울리기도 합니다. Cashier가 상품에 붙은 Tag을 떼어내는 것을 실수로 잊었거나,

Deactivation에 문제가 있을 때도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경보기를

통과 할 때 경보가 울리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추천합니다.


(1) 손님에게 경보장치를 한 번 더 통과하도록 친절히 부탁합니다. 이때 손님이

거부할 경우 손님의 백을 강제로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업주에게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 다시 통과하면서 같은 경보가 울리게 되면 손님은 두고 백만이 경보기를

통과하도록 합니다. 백이 경보를 울리게 한 것으로 판명되면 백 속에 Active

Tag이 있다는 증거이며 손님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백에 있는 상품을

조사합니다. 손님 자신이 경보를 울리게 한다면 손님의 소지품 중 Active Tag이

붙어 있거나

(3) 만일 손님이 경보장치를 다시 통과 할 것을 거부하거나, 자발적으로 백을 보여줄

것을 거절하거나, 손님 자체가 경보룰 울리게 한다면 적절한 훈련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찰의 협조를 신속히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상점에서 모든 Shoplifter를 구속한다는 방침이 있지 않는 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는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Shoplifter를 처벌하지 못하고 보내는

한 이 있더라도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점에서 Shoplifter에 관하여 관심과

조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 대부분의 Shoplifter는 다른 상점으로 무대를

옮기기 마련이니까요.


이상 Shoplifter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점의 규모가

충분히 커서 전문 요원을 고용하여 Shoplifting 문제를 다루는 경우는 다릅니다만, 대부분의

상점은 그런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도난방지를 위한

기기들이 많이 저렴해졌고 전문 요원을 대신하여 효과적으로 Shoplifting을 막아나가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미국에서 년 간 310억불이 넘는 상품이 도난 되고 있고 보통

소매상에서 총 매상의 2-5% 정도가 도난 맞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서, 약간의 투자로 많은

상품을 Shoplifting으로부터 보호하고 특히 상점과 고용인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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